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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달성행복택시 운행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달성행복택시 운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교통행정과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3 15:24:0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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