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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6 10:50:16
최종 수정일 2025-12-03 16:31:3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