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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기존 일반음식점 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 대상
**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1.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2.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받지 아니한 업소
3. 입식테이블 설치 후 2년 이상 유지‧관리 가능한 업소
(영업 양도사유 발생 시 양수인에게 인계)
** 제외대상
1.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자
2. 동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영업자
3. 대상자 결정 통보 이전에 교체 완료한 업소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달성군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50%지원(업소 당 최대 300만원)
※ 1조(테이블1, 의자2~6) 당 최대 15만원까지 보조금 50%지원(초과 시 초과비용은 영업주 자부담)
- 신청방법 : 달성군 청소위생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테이블견적서 및 타견적서, 업소 내부사진
신청 기한 매년 2월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위생과
문의처 위생과 위생행정팀/053-668-276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07 14:14:5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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