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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매검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치매검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현금 |
| 서비스 목적 |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대상 |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 선정 기준 |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 지원 내용 |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6 10:16:50 |
| 최종 수정일 | 2025-12-03 16:56:2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