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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 선정 기준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 지원 내용 |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7:44:3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