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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17:20:27
최종 수정일 2025-12-03 16:31:1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