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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 선정 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 지원 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7:20:27 |
| 최종 수정일 | 2025-12-03 16:31:1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