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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물 |
| 서비스 목적 |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가족정책과 |
| 문의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0-21 10:57:22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1:37:0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