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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 지원 내용 |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4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