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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분류
# 개인# 보호·돌봄# 이용권
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4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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