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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 신청 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