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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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