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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분류
# 소상공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 위생과
문의처 위생과/053-665-276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6-28 14:49:5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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