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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 지원 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 선정 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6-02 17:13:52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4:0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