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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분류
# 개인# 보호·돌봄#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6-02 17:13:52
최종 수정일 2025-11-28 16:54:0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