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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분류
# 소상공인#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시설개선비용의 60% 지원(200만원한도)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미용업
○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노후 이‧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
-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이‧미용의자, 세면대, 온수기, 소독기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053-663-275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2-09 10:38:2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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