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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
|---|---|
| 분류 | # 소상공인#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시설개선비용의 60% 지원(200만원한도) |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미용업 ○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 지원 내용 | ○ 노후 이‧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 -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이‧미용의자, 세면대, 온수기, 소독기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053-663-27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2-09 10:38:2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