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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분류
# 소상공인# 문화·환경# 기타
서비스 목적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12 11:00:3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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