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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분류
# 개인#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서비스 목적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지원 대상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6,62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2 09:09:3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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