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
| 지원 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6,62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3-663-262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2 09:09:3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