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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
문의처 잉아터/053-753-139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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