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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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