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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60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