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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 지원 대상 |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1-709-452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