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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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