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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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