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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