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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25.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 지원 내용 |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5.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1회 340,000원 (동하복비 / 최초구입비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 제외, 2025년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 불가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 신청 기한 | 2025.03.04~2025.12.12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교육청소년과 |
| 문의처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16 15:01:4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