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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1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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