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