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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기한 2025-0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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