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 지원 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 신청 기한 | 2025-03.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