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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첫만남이용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첫만남이용권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현금 |
| 서비스 목적 |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 선정 기준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 지원 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1-11 16:04:15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01: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