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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지원 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500만원(만 15세미만 제외) • 자연재해·사회재난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4~5주: 10만원, 6주 이상: 15만원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택시, 전세버스 제외) • 화상수술비 150만원 • 개물림사고 내원진료비 10만원(연1회 한)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안전총괄과 |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5:52:52 |
| 최종 수정일 | 2025-12-01 16:55:5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