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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 지원 내용 |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민원여권과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8-28 10:03:1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