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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5-01 13:01:51
최종 수정일 2026-01-23 17:00:4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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