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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01 13:01:51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7:00:4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