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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지원 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1-07 16:04:17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02:0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