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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1-07 16:04:17
최종 수정일 2025-11-28 17:02:0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