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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 지원 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
| 문의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2-14 09:55:0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