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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2-14 09:55:0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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