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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 대상 |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지원 내용 |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씩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65-466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2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