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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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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58: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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