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현금 |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 지원 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 선정 기준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 지원 내용 |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8: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