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설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시설급여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59:5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