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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설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시설급여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 지원 대상 |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 선정 기준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 지원 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9:5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