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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긴급복지 의료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의료지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
| 지원 대상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 선정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 지원 내용 |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1:1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