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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 선정 기준 |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 지원 내용 |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2:3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