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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2 20:22:3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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