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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 선정 기준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지원 내용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2: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