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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 주차관리과
문의처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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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2 08:56:3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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