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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2-04 11:02:03
최종 수정일 2025-12-17 14:10: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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