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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 지원 대상 |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 지원 내용 |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09:51: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