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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물 |
| 서비스 목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 지원 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 지원 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1-607-56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4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