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지원 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 지원 내용 | □ 보장항목(총 14개 항목, 2025년 기준)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상기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침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도시안전과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5:49:3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