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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 지원 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 선정 기준 |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 지원 내용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 신청 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 접수 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