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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