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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훈명예수당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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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0 13:37:1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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