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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11-20 13:37:1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