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현금 |
| 서비스 목적 |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 지원 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0-21 17:13:5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