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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현금
서비스 목적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0-21 17:13:5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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