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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 지원 내용 |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화관광과 |
| 문의처 |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9-20 10:42:4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