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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 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 기한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화관광과
문의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9-20 10:42:4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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