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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지원 내용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참여 유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환경위생과
문의처 환경위생과/051-419-440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8-26 15:09:08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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