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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동주택관리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동주택관리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 지원 내용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 신청 기한 | 2025.02.03~2025.02.28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7-03 11:05:0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