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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동주택관리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동주택관리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 기한 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7-03 11:05:0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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