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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 지원 내용 |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31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사업과 |
| 문의처 | 복지사업과/051-419-43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