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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의료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 지원 대상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선정 기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지원 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32:0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