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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선정 기준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지원 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7:15:2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